이혼한 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따님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녀자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025년부터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액법과 정률법 감가상각 방법은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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