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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이혼한 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따님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녀자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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