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2025년 1월 1일부터 화물차주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산재보험료의 30%를 감경 적용했으나, 2025년부터는 감경이 종료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월 보수액은 운임에서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경비는 운임의 49.9%로 공제됩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요율은 1.76%이며, 이는 직종별 요율 1.7%와 출퇴근 요율 0.06%를 합한 금액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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