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확인서 제출이 필수적이었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주택마련저축공제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러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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