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초과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실적 공제도 함께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등)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사용액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다른 가족이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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