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힐 때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통보나 이메일 등 다른 방식으로도 퇴사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할 경우, 그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회신을 받는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 통보 후 해당 월이 지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효력 발생 기준이며, 실제 퇴사 시점은 회사와의 협의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