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측정은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납세 의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실질적 체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미국 및 한국 등 해외 소득 포함)에 대해 미국에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적용: 미국 세법상 거주 외국인이면서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중 거주자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될지가 결정됩니다. 이는 주거, 인적 및 경제적 관계, 일상적 거소, 시민권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의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금 측정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체류 기간, 소득 종류, 미국 내 사업장 유무 등)과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