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에 따른 것으로,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 직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현금 입출금에만 적용되며, 계좌이체나 수표 거래는 자동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또한, 1,000만원 미만의 거래라도 금융회사 직원이 자금세탁이나 불법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심거래보고 제도(STR)'를 통해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된 자료는 국세청을 포함한 여러 사정기관과 공유되어 분석 및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