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활동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도 엔지니어링 활동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점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세법상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