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기한은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하며,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확인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주에게 발급을 독려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