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한번 신고하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계속 적용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요 변경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