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본봉(기본급)과 다르게 산정되는 이유는 '소득총액'의 산정 방식과 '비과세 급여'의 제외 때문입니다.
비과세 급여 제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봉 외에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산정 방식의 차이: 기준소득월액은 단순히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입사 시점이나 소득총액 신고 시점에 확정된 '연간 소득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누어 30일분으로 환산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연간 지급받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합산한 후 이를 12개월(또는 근무일수)로 나눈 평균값이 본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의 차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총액'을 바탕으로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급여가 인상되었더라도, 실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현재의 본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 근거를 확인하시려면 사업장의 급여 담당자에게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서'상에 기재된 소득 항목을 확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본인의 가입 내역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