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시점이 아니라, 해당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시점에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보조금까지 일시에 과세하면 자산 취득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시상각충당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조금을 받아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취득가액 중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이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단순히 수령만 한 상태에서는 자산 취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실제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여 그 목적에 사용한 시점에 비로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