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시 두 사업장의 소득은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소득금액' 역시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별로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에게 준용하는 것으로, 이때의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특정 사업장이 아닌 납세자 개인의 전체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문턱(3%)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