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해 제작한 손 판넬 제작비는 해당 비용의 지출 목적과 상대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 촉진 및 구매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특정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왜 그런가요?
세법상 비용의 성격은 지출의 상대방과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홈쇼핑 방송에서 시청자(불특정 다수)에게 상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작하는 판넬은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특정인(거래처 등)과의 친목을 도모하거나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만약 판넬 제작비가 특정 거래처를 위한 접대나 사례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지출 목적 확인: 해당 판넬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증빙 관리: 제작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하세요.
계정 분류: 목적에 따라 회계 장부에 광고선전비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하고,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경우 연간 한도액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경우, 1회 지출액이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