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자금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은 사업소득과 별개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의 소득은 종류별로 과세방법이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별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개인의 자산 운용에 따른 대가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