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그 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의 일반적인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6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그 적용순위는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세액감면' 유형에 해당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