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를 의미합니다. 세법상으로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분류되며,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핵심은 '사용종속관계'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업무의 대체성이 없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 수행 방식이 독립적이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업무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