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직업훈련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은 국민의 기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환급금은 결정 후 보통 며칠 이내에 입금되나요?
수출신고 시 인보이스로 매출 증빙이 가능한가요?
원천세 납부지연일수 계산 시 주말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