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직업훈련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은 국민의 기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홈쇼핑 진행을 위한 손 판넬 제작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겸업을 할 때, 도소매업은 공급가액 3억 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고 부동산임대업은 2천만 원일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사업자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