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지만,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익적 성격의 물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봉투 공급 업무를 대행하여 받는 '판매수수료'는 봉투 판매라는 재화의 공급과는 별개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 대행 용역'에 대한 대가로 봅니다. 따라서 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