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 시점에 게임제작업(722002)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업종만으로 먼저 창업을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절차의 분리: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세무 행정 절차이며, 지자체의 게임제작업 등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게임제작업 업종코드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하며, 추후 게임 개발이 구체화되었을 때 업종을 추가하거나 인허가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인허가 시점: 게임제작업 등록은 게임물을 제작하여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직전에 완료하면 됩니다. 따라서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실제 게임 서비스 출시 시점에 맞춰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절차를 밟으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