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계존비속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에는 '3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되며,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2촌 인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이들은 제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