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술가나 저작자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과세자(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설비(건축물, 기계장치 등)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한다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