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매출방식에서 상품 회수 시 발생하는 매출원가 차액은 당초 매출 시점에 인식했던 매출원가를 취소하고, 회수된 상품을 재고자산으로 복귀시키는 회계처리를 통해 조정합니다.
특정매출방식에서 상품 회수는 당초 매출 거래의 일부 취소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매출액(판매가)을 취소함과 동시에, 당초 매출 시점에 매출원가로 대체되었던 재고자산의 가액(원가)을 다시 재고자산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가와 원가의 차이는 매출원가 취소액으로 반영되어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