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으로서,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동물 및 식물, 그리고 이와 유사한 유형자산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하거나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를 철거하여 보관 중이거나,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 대상인 유휴설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