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중 '사용시기 통보'와 '사용시기 지정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을 때 행하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의 서면 교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실무적 판단 기준에 따르면,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