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면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무한책임사원이란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기 부족할 때,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들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조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형태가 합명회사이거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