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휴게시간) 중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통상적·관례적인 행위로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구내식당이나 지정 식당 이용 중 사고만 인정했으나, 현재는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의 이동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