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경영위탁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로열티는 가맹점의 영업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회계상 '지급수수료', '상표사용료', 또는 '경영위탁수수료' 등 실질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정과목의 명칭보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손금(필요경비)은 해당 법인 또는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로열티는 본사의 상표권 사용, 경영 노하우 전수, 시스템 이용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명확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계 실무상 해당 지출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