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 부여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고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