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간 대여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신고 시 이자·배당소득 관리코드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해당 소득이 일반적인 예금 이자가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