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령에서 정한 서면 촉구 및 통보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실질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휴가일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촉진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만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적법한 조치'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시스템상 팝업 등을 띄웠더라도, 실제 업무를 부여하거나 근로를 묵인했다면 이는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