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업무 메일 발송이나 GPS 출근 기록 등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고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해당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형식적으로 마쳤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