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의 '차량운영현황' 항목에는 폐차된 차량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항목은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상 차량유지비가 발생한,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차된 차량은 차량운영현황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비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인가요?
가지급금을 상여로 전환하는 것과 급여에서 가불금으로 공제하는 방식의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인 3년 동안 고용된 근로자가 34세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도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