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기간 중에 근로자가 34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상세 내용:
사업주가 퇴사 사유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운용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시점과 실제 감면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