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산입 한도: 업무용승용차별로 연간 800만 원까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산정: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이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 후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보아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액 처리: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임차 종료 후에도 이월된 금액은 일정 기간 내에 손금 추인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되며,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는 관련 비용이 1,500만 원(2026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비율만큼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