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업무용 승용차 1대를 보유한 경우,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업무용 승용차 1대를 보유한 경우,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2026. 6. 1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한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의무 대상: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 그리고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까지는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비용 인정 범위: 1대까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가입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대 이상의 차량을 운용 중이라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보험 미가입 시 비용 처리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