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분부터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별도로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일반적인 주유소 운영업은 여전히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법령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유소 운영업은 해당 법령의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알뜰주유소 운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어 감면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주유소 운영업과는 구분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