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간의 금전 대여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액의 25%(지방소득세 별도 2.5% 포함 시 총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간의 일시적·우발적 대여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적인 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