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법인카드로 결제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는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해외 결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접대비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험료는 소득요건에 영향을 받나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소득 요건에 영향을 받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