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소득 요건에 영향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해당 대상자의 소득 요건과는 별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근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자체는 이러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지출 의료비: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 실손보험금 등 제외: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이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등은 차감한 후 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 시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보다는 '기본공제대상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는 요건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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