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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육점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16.

    정육점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받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로, 특히 정육점처럼 식자재 구입 등 매입이 꾸준히 발생하는 업종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를 통해 매입 사실과 부가가치세액을 증명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육점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예: 양념육, 가공육)를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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