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무실 가구를 구입할 때 비용 처리 한도는 일반적으로 1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가구: 사업과 관련된 가구 구입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모품으로 간주되어 구매한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초과 가구: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산으로 등록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가구는 즉시상각 의제 대상에 해당하여,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즉시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소모품비' 또는 '비품' 계정으로 기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