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의 모든 기간을 포함하며, 휴직 기간, 병가, 수습 기간, 인턴 기간 등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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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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