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용돈벌이를 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맞벌이 부부로 간주되어 서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프리랜서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