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더라도 해당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서가 잘못된 세무서에 제출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하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 제출하면 서류 이송 절차 등으로 인해 업무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어 관할 위반의 우려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