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및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합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인 경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중복 발급 금지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먼저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탁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등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