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의미하며, 이는 세금 납부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선납 세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3.3%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모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나요?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치료비도 산재 보상 금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