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요건은 모든 소득(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국세청의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재판정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실 시점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 자격 변동 여부를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