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서 소득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조약은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사실상 소득을 지배·관리하고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적용됩니다.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실질 귀속자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를 실질 귀속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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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고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이를 어떻게 고소하고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