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와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성 입증: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설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문자·카톡, 출퇴근 기록, 동료 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대법원 판례(2007다90760 등)에 따르면,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하려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절차: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나, 임금체불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퇴사 전후로 업무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